P2P투자, '고고단' 좇다간…쪽박 찰 수도

입력 2019-02-24 15:42  

김순신 기자의 P2P 확대경

P2P업체 연체율 1년새 3배 급증
연계대부업 등록여부 꼭 확인을



[ 김순신 기자 ] 올 들어 개인 간(P2P)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돈을 끌어모았지만 부실이 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대에 그치는 걸 감안하면 P2P 금융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개인들이 P2P 투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투자 대상 상품과 업체의 옥석 가리기다. 업체의 부도, 투자금 손실 가능성 등 각종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P2P금융업체의 연체율은 지난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다. 2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3조2863억원으로, 2018년 1월 말 1조9366억원보다 69.7%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이 P2P금융 시장으로 몰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산보다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P2P금융협회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6.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말 연체율 2.34%와 비교해 2.9배 높아진 수준이다.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5%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5~6%를 넘나들고 있다. P2P금융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에 쏠린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연체 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2P업체 가운데 더좋은펀딩(90.65%), 소딧(55%), 스마트펀딩(43%), 펀디드(43%), 비욘드펀드(38%), 빌드온펀딩(16.31%) 천사펀딩(14.12%) 등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섰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P2P업체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한다. 금융감독원은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 P2P대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잘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과잉 투자를 예방하고, 업체가 파산했을 때 최소한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라면 투자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는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를 예·적금과 혼동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어디까지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라며 “일명 ‘고고단’으로 불리는 고수익, 고리워드, 단기 상품에 충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가 운영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자영업자 신용대출 1위 P2P 금융기업 펀다는 부실 충당금 제도 ‘세이프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펀다가 기초출연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투자자에게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 전액을 업체 수익이 아닌 세이프플랜에 적립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업체 부실이 투자자로 전이되지 않는 셈이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세간에 P2P투자가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한 투자 구조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상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금 분산을 통한 리스크 헤지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펀다, 테라펀딩, 렌딧, 8퍼센트 등이 제공하는 분산투자 서비스를 활용하면 투자금을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다. 투자기간,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으로, 일부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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